자주 있는 질문 / FAQs

라이센스신청지원에 관련한 질문

라이센스신청시 필요한 회계경험이란 어떤 경험인가요?

CPA 라이센스의 발행요건은 주의CPA법에 따라 규정되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회계경험은 주마다 틀립니다. 경험요건이 비교적 쉬운 주일경우는 1년간의 일반회계경험으로도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경험요건이 어려운 주일 경우는 US-GAAS 또는US-SSARS를 바탕으로 감사경험이 없으면 라이센스 취득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험요건이 쉬운 주로 신청하는 것이 라이센스 취득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CPA 라이센스의 발행요건은 주의CPA법에 따라 규정되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회계경험 년수는 주마다 틀립니다. 예를들면 워싱턴주와 괌은 최소 1년간의 회계경험으로도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알라스카, 죠지아, 매사츄세스주는 4년간의 회계경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싱턴, 몬타나, 캔터키, 괌의CPA라이센스라면 Licensed US-CPA인 상사 밑에서 일한 경험이 없어도 라이센스를 취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에 따라서는 감사경험이 없어도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합니다.

V/CPA란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CPA를 말합니다.
-. Active Member로써 일정기간 US-CPA License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워싱턴, 몬타나, 캔터키, 괌 이외에서 라이센스 신청을 할 경우에는V/CPA는 현재 또는 과거 직장의 상사이어야 함
그러나V/CPA의 조건은 주마다 틀리기 때문에 라이센스 신청 시 사전에V/CPA의 조건을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인을 의뢰할 상사가 라이센스 신청주의V/CPA의 조건에 만족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차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를 대비하여 1)경험인정신청서에 사인을 하였을 경우 책임의 범위를 확실히 전달할 것 2) 라이센스 감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감사입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 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에 따라서 "회계경험"의 범위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 경우는 회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라도 라이센스의 취득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희망하시는 주의 경험요건에 맞는지 분석해 드립니다.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신는 분은 라이센스 취득가능성이 매우 늪습니다.

  1. 시험 응시 시150단위 취득
  2. 시험 응시 시 회계단위 24단위 이상 취득
  3. 시험 응시 시 비지니스 단위 24단위 이상 취득
  4. CBT시험 응시자 또는PBT시험 응시자중 4과목 모두 응시하여 2과목 이상 부분 합격 하신 분.

자세한 내용은 문의 주시면 자세히 분석하여 취득 가능여부 알려드립니다.

라이센스 취득이 어려운 경우는 아래 2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시험 응시 시 회계단위 24단위, 비지니스 24단위가 안 될 경우
  2. US-Licensed CPA의 부하직원으로 일 한 경험이 없는 경우

그러나 특수한 경우, 두가지 다 해당되어도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라스카, 캘리포니아, 하와이, 델라웨이, 뉴햄푸셔주 등에서 합격 후 US-Licensed CPA 밑에서 부하직원으로 일한 경험이 없으신 분은 다른 주로은tranfer를 추천합니다. 또 몬타나주에서 합격하였으나SSN이 없으신 분도 마찬가지 다른 주로의transfer를 추천합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취득가능 여부를 무료로 분석하여 보고해 드립니다.
sanno1045@lycos.co.kr Tel) 070-8240-7785(010-4282-1045)

무료컨설팅을 받으시고 그 결과가 OK라면 문제없이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될때는 컨설팅 과정에서 그 이유와 문제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무료컨설팅 결과 "라이센스 취득 이상 없음"으로 판단되어질때만 대행서비스를 시행하므로 라이센스 취득확률은100%로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본토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이센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당사무소에서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사인 후 회신주시면 됩니다. 또한 회계경험 인정도 함께 신청하셨을 경우, 예를들어 당사무소의CPA가 회계경험을 인정하였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력서, 회계경험에 관한 선언서,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예 : 근무지의 경력증명서, 원천징수 복사본)등이 필요합니다. 선언서, 근무지의 경력증명서 작성에 관해서는 지원 해 드립니다. 또한 시험결과를 이전하여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경우는 대학의 영문성적서, 영문학위수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라이센스 신청주에서AICPA윤리시험이 라이센스 취득의 요건일 경우는 이 시험에 대한 서포트(시험응시방법, SSN없이 온라인으로 응시하는 방법, 모의답안 제공)를 해 드립니다. AICPA교재를 받으시면 최단 2시간정도에 윤리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결과를 이전하여 라이센스 신청을 할 경우 재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전의FACS단위인정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주마다 단위요건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주마다 틀립니다. 이유는 라이센스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주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합격주에서 신청하는 경우와 시험결과를 이전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서로 다릅니다. 워싱턴의 경우는 라이센스 심사기간만 대략2~3개월 소요됩니다.

라이센스 신청주마다 틀립니다. 또한 시험합격주에서 신청하는 경우와 시험결과를 이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또한 회계경험을 인정해주는 V/CPA의 도움을 받을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서비스료는 신용카드결제(VISA / MC / AMEX), 은행송금(달러 결제), 국제우편수표(International Money Order)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희망하실 경우는 3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결제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당사무소의 라이센스 취득성공률은 현재100%입니다. CPA라이센스는 해당주의CPA협회의 권한으로 발행하는것으로써 CPA법의 개정 및 라이센스 발행에 관한 조항 변경등으로 계약 후 라이센스 취득이 불가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더다음과 같이 환불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무소의 경험인정 서포트를 포함하여 서비스를 의뢰하였으나 회계경험 부족의 이유로 당사무소의V/CPA의 사인이 불가능 하였을 경우는 수수료$250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2. 라이센스 신청서를 주의 CPA Board에 제출 후 최종적으로 라이센스 취득이 안되었을경우 수수료$250, V/CPA보수, 라이센스 신청료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자세한 환불규정은 서비스 신청시 계약서에 명기해 드립니다.

라이센스 취득과 비교하여 갱신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라이센스 유효기간이 되면 주의 CPA Board가 갱신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갱신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갱신 시 주가 규정하는 CPE Credit(계속교육단위)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라이센스 취득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갱신절차에 대하여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갱신비는 별도)

CPE Credit란 Continuous Professional Education Credits의 약칭으로 "계속교육이수단위"를 의미합니다. CPA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서비스하는 직업이므로 항상 최신의 지식 습득이 요구되어집니다. 때문에AICPA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전미 모든 주의 CPA Board는 CPE Credit의 최득을 라이센스 갱신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CPE Credit는 3년마다 120 Credit(라이센스 유효기간이 3년인 주), 또는 년간 40 Credit(라이센스 유효기간이 1년인 주)이 보통입니다.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CPE 단위의 취득 및 보고에 대하여 서포트 해드립니다.

주 CPA Board는 매년 신규 라이센스 취득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1~3년간의 신규 라이센스 취득자를 대상으로 랜덤으로 추출, 라이센스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감사합니다. 감사대상이 되었을 경우,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라이센스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센스 감사 보증을 신청하신 경우는 감사대상이 되었을때 무료로 감사 입회 및 디펜스를 해 드립니다.

"CPA"란 타이틀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의 CPA Board가 시행하는 조사가 라이센스 조사입니다. 예를들면 라이센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CPA"라는 타이틀을 사용, 이 사실 알게된 클라이언트가 관할 CPA Board에 통보하였을 경우에 라이센스 조사가 시행되어집니다. 이러한 라이센스 조사대상이 되었을 경우, 미국본토로 가서 조사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의 : 라이센스 조사와 라이센스 감사는 별개의 것입니다. 라이센스조사는"CPA"라는 타이틀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집니다. 한편 라이센스 감사는 라이센스의 신규취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워싱턴주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주는 [Regular license] 한종류의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Regular license]는 감사업무, 회계업무, 세무업무가 가능한 라이센스입니다. 그러나 주에 따라 두종류의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주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주는 [General license]와 [Attestation license] 두종류의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Attestation license]는 감사업무는 물론 회계,세무업무가 가능한 라이센스이며 워싱턴주의 [Regular license]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General license]는 감사업무는 불가능하고 회계,세무업무만 가능한 라이센스입니다. [Regular license]보다 한단계 아래 등급의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아직까지 워싱턴주에서는 미국이외의 국가에서의 회계업무경험으로 인정하여 [Regular license]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취득이 가능할때 취득하시는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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