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직함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CPA라고 하는 직함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힘들게 시험에 합격한 후 「CPA」「USCPA」「미국 공인회계사」라는 직함을 명함이나 이력서에 기재하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회계나 금융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러한 직함을 이용해 고객이나 거래처에 자신의 능력 및 자질을 어필하고 싶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타이틀과 직함의 사용법은 주 CPA법에 따라 세세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룰이 적용됩니다.

Rule 1 시험 합격만으로 「CPA」또는 「USCPA」라는 직함을 사용할수 있는 주는 없다.
Rule 2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CPA」또는 「USCPA」라고 하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된다.
Rule 3 「미국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한글이지만, 부정사용이 될수있다. 이것은 각주 모두 「CPA와 유사한 또는 CPA라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타이틀은 라이센스 소지자 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가 규정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 공인회계사」라는 직함은 「CPA」라는 오해를 준다.
Rule 4 서티피케이트 등록만으로 「CPA」또는 「USCPA」라는 직함을 사용할수있는 주는 일리노이주(단 RCPA 등록이 필요)와 뉴햄프셔주(타주의 라이센스와 동일한 효력) 등으로 한정되고 있다.
Rule 5 부정으로 「CPA」또는 「USCPA」의 직함을 사용하여 그 사실이 관할주의 CPA Board에 적발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금융상품이나 회계 관련 서비스를 판매하는 직원이 직함을 함부로 사용하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CPA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직원이 「CPA」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보여주며 고객들에게 금융상품 및 회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고객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입니다.

우선 이 직원이 고객에게 「자신은 CPA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약을 하였다면 이 계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고객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CPA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고객입장에서 「이 직원은 CPA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고 계약을 하였다면 이 계약은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손해를 입은 고객은 이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CPA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CPA」라고 하는 타이틀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게도 큰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최근에는 CPA 라이센스 취득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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