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처 개발의 툴로서 사용하고 싶다

영업처 개발의 툴로서 사용하고 싶다.

회계/세무법인의 경영자가 시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한다.

최근에는 회계/세부법인의 경영자가 신규 거래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CPA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CPA합격자가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국내의 세무 회계 업무 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구성된 세무 회계 업무에도 정통하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거래처 획보에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로펌사무실의 경우입니다만 국내에서 회계/세무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분으로 「CPA 라이센스 취득 후 신규 거래처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라이센스 취득 후 「미국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을 타켓으로 신규 거래처를 개발하자」라고 계획하였고 실제로 다수 영어권(홍콩·호주 등)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신규 거래처로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홍콩이나 호주 회계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 않아도 USCPA 라이센스를 취득했기 때문에 「영문 회계에 정통한 법인」이라고 높이 평가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CPA 라이센스는 신규 거래처를 확보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필요성

온라인문의

 문의하기 문의사항을 보내주시면 전화나 메일로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하겠습니다.

Contacts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6-6 비즈36센터
010 - 4282 - 1045 070 - 8240 - 7785
권혁정 소장sanno1045@naver.com

고객센터